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 홀로 집에 (문단 편집) == 과잉방어 == 케빈의 행동이 과잉방어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작중 국가가 '''미국'''이라는걸 고려하면 한국보다는 따질 거리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일단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 '''자체'''는 넓은 편이고[*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살인'''까지도 정당방위로 쳐주기도 한다. 물론 그만큼 '''판단기준'''은 엄격하고 지역에 따라서도 판단기준의 차이가 있거나 아예 후술할 캐슬 독트린정도로는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침입자가 침입 의지를 버리고 도주하고 있거나 이미 집주인이 침입자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추가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살해하거나 등의 사실이 존재한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미국의 영상매체에서도 이런게 잘 드러나는데, [[CSI 라스베가스]]의 한 에피소드를 보면 집주인이 가택 침입자를 쏴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집주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정당방위 판결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CSI의 조사 결과 실제로는 위협을 가한 것이 주작이라고 밝혀내고 집주인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 영화 펠론에서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불안하게 했다가 지갑을 훔쳐서 나갔고 주인공이 방망이를 들고 그를 쫓아갔다가 몸을 돌릴 때, 총기를 소유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냅다 내리쳐서 제압하려다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를 인정 받지 못 해 주인공이 유죄 판결로 몇 년의 형을 살게 된다. 즉, 집 안에 침입했다고 다짜고짜 철심을 박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개척을 통해 발전되온 역사덕분에 [[캐슬 독트린]]이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등도 있기 때문에 '''총기등 흉기를 통한 자기방위 및 살해'''까지도 '''조건부'''로 자기방위로 인정된다. 당장 실제 유사 사례중에서 13세 소년이 집에 침입한 2인조 도둑을 향해 산탄총을 쏴 한 명을 죽이고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512091550133&sec_id=562901|#]]가 있지만 이는 도둑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며, 반대로 도둑들이 칼이나 몽둥이등 냉병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총으로 쏴죽여 과잉방어죄가 적용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일단 미국법적으로 봤을때 만에 하나 이들이 죽었다한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케빈이 정당방위를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우선 '''야간에 벌어진 범죄'''라는 점과 '''청소년 한명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부터가 명백히 큰 문제고, 케빈의 함정들은 악랄하긴 해도 대부분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의 함정이 대다수였고 무엇보다 도발이 섞이긴 할 지언정 케빈은 주기적으로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물러가기나 해라"라고 여러번 주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입을 시도한 것은 도둑들이었고, 대놓고 케빈을 붙잡아 쳐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녔으며,[* 실제로 1편에서도 2편에서도 그를 잡자마자 죽이려 했고 아예 2편에선 권총까지 꺼냈다. 케빈에게 도움을 받은 어른 조력자가 아니었으면 케빈은 이미 1편 시점에서 죽고도 남았다.] 무엇보다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절도를 시도한 시점'''에서 스스로 케빈이 과잉방위로 판정받을 여지를 없앤 것이다. 또한 이 영화가 코미디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들어갔음을 고려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몇몇 함정은 죽어도 이상할게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지만 도둑들은 '''모든 트랩에 당하고도 지들 발로 경찰차에 탈 정도로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실제 현실로 따지자면 화상을 입거나 골절을 당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며, 레고를 밟게 하거나, 공 뭉치를 떨어뜨리고, 플라스틱 통을 떨어뜨린 정도란 것. 집에 혼자 있는 어린이가 도둑들에게 영화에서 묘사된 수준의 타박상만 입히고 체포되게 했다면, 정당방어 적용이 굉장히 야박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행위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 심지어 이 둘은 '''무장 강도'''다. 즉 어린이용 코미디 영화니깐 온갖 오버를 해서 과장된 연출을 한 것이지, 설정상으로는 좀 아픈 수준으로 따끔하게 혼내주는 정도의 트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었다면 '''국내법'''에 따라 과잉방어가 맞다. [[정당방위]] 문서로 가면 알겠지만, 국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법적 관점으로 봤다면 케빈이 작중에서처럼 행동했다면 [[형사미성년자]]이더라도 충분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케빈의 자기방위는 강경했고,[* [[닥터프렌즈]]에서는 도둑들이 타던 줄이 잘려 바닥에 떨어졌으면 '''내출혈로 몇분안에 사망'''했을 정도라고 언급했고 그 외에도 회상을 입거나 이빨이 빠질 정도로 강하게 페인트통으로 안면에 가격당하는 등 상당한 중상을 여럿 입었다.] 만약 촉법소년의 나이대(만 14세)를 벗어난 상황이었으면 어느정도 감형을 받았을지언정 일단은 케빈또한 과잉방위및 사적제제로 형사소송까지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괜히 한국에서 집에 도둑이 들면 조용히 돌려보내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다.[* 실제로는 바보같이 당해주라는게 아니라 '''일부러 티를 내서 괜히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일단은 당해준 뒤에 신고해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게 여러모로 안전하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어 동선 추적이 쉬우므로 '''운이 좋다면''' 범인이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기도 전에 검거할 확률도 있다.] 살제 도둑들의 부상 정도를 분석한 [[https://youtu.be/Aig0mmkphJw|영상.]] [[https://youtu.be/KeyCUoPJXUg|영상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